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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 지원 요건 & 휴업·휴직 시 필수 서류 가이드
1.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지원 요건
1.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 휴업 또는 휴직 조치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3.지원 내용
- 유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를 지원합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6천 원을 지원합니다. 단,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사전 요건이 까다로우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기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서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실시합니다.
-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필수 제출 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휴업·휴직 대상자 명단
-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서
- 매출액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등)
- 임금대장 및 지급 내역서
- 출퇴근 기록부
- 휴업·휴직 수당 지급 명세서
-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6.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유의사항
-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신청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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