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청절차 2025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라면? 최대 7일 휴식 가능! 장기재직휴가 도입으로 재충전 기회를 잡으세요.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및 모성보호시간 의무화까지, 새롭게 바뀌는 복무규정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1.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드디어 휴가 혜택이?
2025년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그동안 꾸준히 요구되어 온 공직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10년 넘게 일한 공무원도 제대로 된 재충전의 시간이 없었다."
이젠 상황이 달라집니다!
2. 장기재직휴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재직기간 | 휴가일수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일 |
20년 이상 | 7일 |
- 이 휴가는 재직 중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 스스로의 사기진작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재충전 기회로 기대를 모읍니다.
- 기존에는 2005년 주5일제 도입과 함께 폐지됐지만, 19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죠.
3.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가능!
이제는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가나 조퇴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정식으로 임신검진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만 임신검진휴가(10일 이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4. 모성보호시간은 ‘의무 허용’으로 강화!
기존에는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렸던 모성보호시간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 진료·휴식 등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만큼 쉴 수 있는 공직 내 모성권 보장 시대가 열립니다.
5.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청 절차 (분할 가능 여부)
①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모든 국가공무원이 대상입니다.
- 10년 이상 ~ 20년 미만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7일 휴가가 주어집니다
-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경우가 많아, 관련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신청 시점과 사전 예고
- 사전 예고제 도입 예정으로, 사용 예정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특히 교원을 포함한 공직군의 학사 운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분할 사용도 가능
- 장기재직휴가는 연속 5일 또는 7일 사용이 원칙이나, 업무 사정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 최대 2회 정도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 재직기간 18년인 공무원은 5일 휴가를 한 번에 또는 3일+2일 방식으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
④ 신청서 서류 및 승인 절차
- 신청서와 함께 사유서, 일정 계획서, 부서장 승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폼이나 양식은 인사혁신처 예규가 따로 마련될 예정이며, 개정령안 내 '절차 세부 항목'에 따라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⑤ 휴가 불이행 시 처리 방식
- 10년~20년 재직자에게 부여된 5일은 해당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월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제도 취지에 따라 ‘적시에 휴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적용 사례를 참고하면 대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시행 시점은?
▶ 시행 시기: 2025년 7월부터
▶ 해당 대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공무원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환영 분위기입니다.
“10년 일했으면 5일이라도 제대로 쉬고 싶었다.”
“육아휴직 외에 별도 리프레시 타이밍이 생긴다니 좋네요!”
마무리 정리
제도명 | 주요 내용 |
장기재직휴가 | 10~20년: 5일 / 20년 이상: 7일 |
임신검진 특별휴가 |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 검진 동행 가능 |
모성보호시간 | 임신기 여성 공무원 의무 허용(2시간 이내) |
💬 문의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4)
공직자도 ‘쉼’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공무원들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휴가제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휴식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공직 생활도 가능하다는 당연한 진리를 드디어 실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장기재직 공무원 여러분!
2025년 7월부터, 당신의 5일 또는 7일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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