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감액 폐지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표 총정리)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표 총정리)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감액률이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1.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 시 감액 제도란?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은퇴자들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는 시점 이후에도 근로, 사업, 임대 등으로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소득재분배 장치)가 적용됩니다.노령연금: 만 6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조기노령연금: 만 60세.. 2025.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