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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by 자유소유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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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과 실제 신청방법, 제외 대상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기초노령연금이란? – 매달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40만 3,000원
  • 부부가구: 최대 64만 4,800원 (1인당 32만 2,400원)

단, 실제 수령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2025년 기준 나도 해당될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3.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부부 가구 소득기준 총정리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월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즉, 월급·연금·임대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고소득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령자는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준비서류부터 국민연금공단 신청까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모바일 앱(복지로 앱)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필요 시)
  • 재산·소득 관련 서류 (금융기관 자료 연동 가능)

 신청 후 1~2개월 내 수급 여부 결정되며, 매월 25일경 지급됩니다.

 


✅마무리 정리: 기초노령연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야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소득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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