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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부터 계산방법까지 완벽 정리

by 자유소유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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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부터 계산방법까지 완벽 정리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개념과 신고대상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 절반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간 법인세의 절반을 상반기에 먼저 신고·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월~6월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정지정일(통상 8월 말~9월 초)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일부 비영리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중간예납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전년도 납부 법인세가 50만 원 미만이거나
  • 신설법인(합병·분할 제외), 상반기 수입이 없거나 휴업, 사업기간 6개월 이하,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
    (출처: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안내

중간예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간편히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요약:

  1. 홈택스 로그인 → 법인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선택
  2. “직전 연도 납부세액 기준” 또는 “가결산 기준” 중 선택
  3. 각 방식에 따라 자동 또는 수기 입력 후 계산 세액 확인
  4. 신고서 전송 → 바로 납부서 출력, 계좌이체 혹은 인터넷 납부 가능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공인전자서명 로그인이 필요하며, 면세·감면 항목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 자기계산부터 분납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① 직전 연도 법인세 기준

  • 적용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 법인)
  • 계산식: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액 등 ) × (6 / 직전 사업연도 월 수)
    → 즉, 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환산해 중간예납 세액을 정합니다.

② 중간결산 기준 (가결산 기준)

  • 적용 대상: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신설·적자 등)
  • 계산식:
    과세표준 × (12 / 6) × 세율 × (6 / 12) – 공제·감면세액
    → 즉, 올 상반기 실제 매출·이익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자가 예상될 경우 유리합니다.
  • 세율은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 22%, 3천억 초과 25%로 적용됩니다.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표준 안내)

분납 제도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 1천만 원 이하 초과분 → 2개월 내 분납 가능
  •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 → 최대 50% 분납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분납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 마무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절세 전략과 납부 부담 분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한 법인이라면 가결산 기준을 활용해 환급까지 고려해볼 수 있죠.
홈택스에서 신고 편의성도 높고, 분납 제도도 잘 활용하면 중간예납의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연례 일정으로 챙기고, 신고 전엔 위 기준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꼭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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