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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확인 방법

by 자유소유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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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확인 방법

 

중간예납이란, 의무가 없는 법인, 계산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1년에 두 번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부담을 분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의 개념부터 면제대상 기준, 그리고 계산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절반으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기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예: 1월~6월)
  • 신고·납부 기한: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목적: 국가 재정 수입의 안정성과 기업 세금 부담 완화

예시

  • 12월 결산 법인: 1월 1일~6월 30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즉, 한 해의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연말 정산 시 최종 세액에서 이를 차감하게 됩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다음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분할 신설법인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사업연도 중 다른 수익사업이 최초 발생 시 신고·납부 의무 있음)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법인 및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 중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TIP: 실제로 직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특수목적법인(SPC) 성격의 법인은 중간예납 면제가 많습니다.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흑자 법인)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아래 공식 적용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특정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 월 수 분의 6)

② 중간결산 기준 (적자 법인)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과세표준 (익금 - 손금 - 이월결손금)] × 세율 × (6/12)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세율: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
    • 200억 초과 ~ 3천억 이하 22%
    • 3천억 초과 25%

 주의: 직전연도 기준 방식이 원칙이며, 중간결산 기준은 기한 내 신고해야만 인정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마무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대부분의 법인에게 의무이지만,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신설법인, 수익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면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산방식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면 절차를 훨씬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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