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환급방법)
매달 나가는 월세, 그냥 흘려보낼 수만은 없죠. “월세 환급”, 즉 월세 세액공제 환급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연 2개월치 월세를 되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월세 환급제도 개념부터 자격 요건, 환급금 계산,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 공식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 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년간 낸 월세액의 15~17%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죠.
결과적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처럼 느껴져 ‘환급’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 환급 대상 요건 총정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기준 7,000 만 원 이하)
- 무주택자여야 하며 (2025년 기준)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전입신고 필수)
- 주택 규모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가 주택공제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조건도 있어요.
3. 월세 환급금 계산 및 한도
구간별 공제율과 한도는 아래와 같아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 월세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월세의 15% 공제
단, 연간 공제 대상 월세액은 최대 750만 원까지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따라서 최대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750만 원 × 17% = 127.5만 원
- 750만 원 × 15% = 112.5만 원
예를 들면, 월 50만 원씩 내는 사람이 연간 600만 원을 냈다면, 소득 구간에 따라 약 90만~10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 (연말정산·경정청구)
(1) 연말정산 시 회사 제출
연말정산 때 아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내역 등)
(2) 홈택스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 선택
- 해당 연도 선택 →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낸 월세 총합 입력
- 인적사항 작성 후 저장, 부속서류 제출
- 처리 후 약 2~3주 내에 환급금 입금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자리톡 같은 플랫폼에서는 자격 확인만 도와주며, 실제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해야 합니다.
5. 경정청구로 지난 5년치까지 환급받기
만약 과거에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5년 전 월세 내역도 증빙 가능하다면, 놓친 환급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한 번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요약표
항목 | 내용 |
제도명 | 월세 세액공제 (월세 환급) |
대상 조건 | 총급여 ≤ 7,000만 원, 무주택자, 전입신고, 주택 조건 충족 |
환급률 | 총급여 ≤ 5,500만 원: 17%, 그 이상 ~7,000만 원: 15% |
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 최대 750만 원까지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제출 또는 홈택스 경정청구 |
추가 가능성 | 최대 5년 전까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월세 납부가 생활의 큰 부담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환급금 제도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연간 최대 12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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