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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5년 종부세 공동명의 공제금액 완벽 정리: 부부 각각 9억원 혜택 받는 법

by 자유소유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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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부세 공동명의 공제금액 완벽 정리: 부부 각각 9억원 혜택 받는 법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요즘 부동산 절세 전략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바로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특히 **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부부 공동명의 시 누가 더 유리한가?

각자 9억 원 공제 받는 조건은 뭘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제 금액별 시뮬레이션 사례도 함께 살펴보면서,
상황별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1.종부세 공동명의의 기본 구조

2025년 종부세 기준에서 부부 공동명의 시 적용되는 공제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공제금액 기준 공제금액 기준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각자 6억 원 (총 12억 원) 단독신고 선택 가능
다주택 공동명의 각자 9억 원 단독신고 선택 불가
법인 보유 주택 공제 없음 고정 세율 2.7~5.0% 적용
 

👉 핵심은 “1세대 1주택이면 총 12억, 다주택이면 각자 9억 공제”라는 점입니다.


사례 ① 14억짜리 주택 1채, 부부 공동명의 보유

  • 공시가격: 14억 원
  • 공동명의 (지분 50%씩)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계산:

  • 각자 지분: 7억 원
  • 공제액: 6억 원 → 과세표준 1억 원씩
  • 총 과세표준: 2억 원 → 종부세 과세 대상

💡 이 경우 단독 명의로 신고 변경하면?
→ 12억 공제 → 과세표준 2억
→ 고령자·장기보유자라면 세액공제 최대 80% 가능

결론:
공시가격이 12~14억 원 수준이면, 단독 명의가 유리


사례 ② 9억짜리 주택 2채, 모두 부부 공동명의

  • 공시가격 합계: 18억 원
  • 각 주택 모두 지분 50%
  • 주택 수: 2채 → 다주택자로 분류

🔍 계산:

  • 부부 각자 지분 합계: 9억 원
  • 공제액: 각자 9억 원
  • 과세표준: 0 → 종부세 없음

결론:
집이 두 채라도, 지분 설계가 잘 돼 있으면 종부세 면제 가능
→ 오히려 1주택 보유자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음


사례 ③ 15억 원 주택, 남편 단독 명의 보유

  • 공시가격: 15억 원
  •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
  • 고령자(65세), 보유 10년 이상

🔍 계산:

  • 공제액: 12억 원
  • 과세표준: 3억 원
  • 세액공제: 고령자(30%) + 보유(40%) = 총 70%

→ 산출세액의 70% 공제 가능

결론:
고령 + 장기보유라면 단독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유리


사례 ③ 12억짜리 주택을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 남편: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 1채 보유 (단독 명의)
  • 아내: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 1채 보유 (단독 명의)
  • 같은 주소지에 거주 (즉, 같은 세대)

🔍 분석:

  • 세법상 1세대 2주택자로 간주 → 다주택자
  • 공제 기준은 세대 전체에 대해 9억 원 단일 공제만 적용
  • 총 보유 공시가격 = 24억 원
  • 과세표준 = 24억 - 9억 = 15억 원

종부세 과세 대상, 납세의무 발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세대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뿐 아니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즉,

  • 주민등록만 분리되어 있고
  • 이혼하지 않았고
  • 생활비나 거주지를 공유하거나
  • 공동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 국세청은 “사실상 같은 세대”로 판단합니다.

 

 

✅ 요약 시나리오별 정리

 

상황 종부세 과세 여부 공제 기준 절세 전략
공시가격 14억 1주택, 부부 공동명의 ✅ 과세 (2억 과세표준) 각자 6억 공제 단독 신고 전환 후 세액공제 활용이 유리
공시가격 9억 주택 2채, 부부 공동명의 ❌ 비과세 각자 9억 공제 그대로 유지
공시가격 15억 1주택, 단독 명의, 고령/장기보유 ✅ 과세 (3억 과세표준) → 세액공제로 실부담↓ 12억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 가능 유지 추천
공시가격 12억 주택 1채씩, 부부 각각 보유 (같은 세대) ✅ 과세 (합산 과세) 1세대 전체에 9억 공제 세대분리 요건 충족 시만 유리
공시가격 12억 주택 1채씩, 부부 각각 보유 (세대분리 + 실질 분리) ❌ 비과세 각자 12억 공제 인정 주소 + 생계 완전 분리 필요, 실질 증빙 중요

 

✅ 부부 공동명의 관련 주의사항

  • 공동명의라도 1세대 1주택 여부는 필수로 검토해야 함
  • 공동명의자는 세액공제(고령자, 장기보유) 불가
  • 단독 신고 전환은 국세청에 신고 후 가능 (선택 가능 횟수 제한 없음)
  • 다주택자라도 부부 각각이 9억 미만 보유하면 종부세 피할 수 있음

 

✅ 핵심 요약 정리

  •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는 총 12억 원 공제 가능
  • 다주택 공동명의자각자 9억 공제, 인별 과세
  • 고령자·장기보유 조건이 충족된다면 단독 명의 신고가 절세에 유리
  • 지분 분산 설계를 통해 2채 보유자도 종부세 피할 수 있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 금액보다 지분과 주택 수, 명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금입니다.
꼭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보고,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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