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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5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법 완벽 정리: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이점까지

by 자유소유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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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법 완벽 정리: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이점까지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요즘  2025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국세청 최신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법인의 세율 차이, 납부 방법, 절세 전략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친절히 안내드릴게요.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국내에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1차: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별로 재산세를 부과
  • 2차: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주소지 세무서에서 종부세 부과

 

과세 유형 공제 금액
주택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 80억 원
법인 보유 주택 공제 없음
 

※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토지는 9.16~9.30 간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 제외 가능


 

2.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 토지: 100%

예)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4억 원일 경우:
→ (14억 - 12억) × 60% = 1.2억 원 (과세표준)


 

3. 2025년 종부세 세율표

📌 개인 기준 세율 (2025년)

● 2주택 이하 개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 이하 0.5% -
6억 이하 0.7% 60만 원
12억 이하 1.0% 240만 원
25억 이하 1.3% 600만 원
50억 이하 1.5% 1,100만 원
94억 이하 2.0% 3,600만 원
94억 초과 2.7% 1억 180만 원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 이하 0.5% -
6억 이하 0.7% 60만 원
12억 이하 1.0% 240만 원
25억 이하 2.0% 1,440만 원
50억 이하 3.0% 3,940만 원
94억 이하 4.0% 8,940만 원
94억 초과 5.0% 1억 8,340만 원
 

📌 법인 보유 주택 세율

  • 2주택 이하: 2.7% 고정
  • 3주택 이상: 5.0% 고정
  • 공제 없음, 구간별 누진 없이 전 구간에 동일 세율 적용

 

4. 종부세 절세 전략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보유 기간 5년 이상: 최대 50%
  • 연령 공제 (60세~70세): 최대 40%
  • 중복 적용 가능 (합산 한도 80%)

합산배제신고 활용: 임대사업 등록, 미분양 주택 등 신고 시 과세 제외 가능

주택 수 조정: 증여, 매도 등으로 주택 수 줄이기

공시가격 이의신청: 과도한 평가 시 신청 가능


5. 납부 방법 및 분납 제도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이 납부기한)
  • 납세 방식: 국세청 고지서 또는 자진신고 납부
  • 분납 조건:
    •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최대 6개월 내 분납)
    • 250만 ~ 500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
    • 500만 원 초과: 최대 50%까지 분납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동일 비율로 분납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주택자도 공제가 되나요?
A1. 일반 개인은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 법인은 공제 없음.

 

Q2. 1세대 1주택자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A2.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

 

Q3. 종부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3. 홈택스, 서울 이택스, 민간 계산기에서 가능. 누진공제 포함 자동 계산됨.

 

Q4.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A4. 과소신고 10~40%, 납부지연 시 하루당 0.022% 이자, 요건 미충족 시 이자상당가산액 추가 부과.


오늘의 핵심 요약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 = 과세표준
  • 주택 수와 과표에 따라 0.5~5.0% 세율 적용
  • 납부는 12월 1~15일,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활용 시 최대 80% 감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변경되므로 반드시 최신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고, 세무사와 상담해 절세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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