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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에서 무슨 일이? 영풍 의결권 제한된 이유 핵심 정리

by 자유소유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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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에서 무슨 일이? 영풍 의결권 제한된 이유 핵심 정리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28일에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사건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과 핵심 쟁점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사건의 배경
  2. 영풍의 주식 배당과 상호주 관계 해소 시도
  3. 고려아연의 대응: SMH를 통한 지분율 회복
  4. 법원의 판단과 주주총회 결과
  5. 향후 전망

사건의 배경

고려아연과 영풍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양사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상호출자 구조가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이를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라고 합니다.


영풍의 주식 배당과 상호주 관계 해소 시도

영풍은 2025년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100%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이 기존 10.33%에서 **9.96%**로 낮아졌습니다.

영풍 측은 이를 통해 상호주 관계를 해소하고,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고려아연의 대응: SMH를 통한 지분율 회복

이에 대응하여 고려아연 측은 2025년 3월 28일 장외매수를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다시 **10.03%**로 끌어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SMH는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영풍 보통주 1,350주를 주당 44만4천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총 취득 금액은 약 6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호주 관계를 재구축하여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법원의 판단과 주주총회 결과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인 3월 27일,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3월 28일에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되었으며, 이는 고려아연 측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기업 간의 상호출자 구조의결권 제한에 대한 법적 해석 및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향후 양사 간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나 주식 매입 등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경영권 분쟁이 주가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주주총회 이슈는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투자자들과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중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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