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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해결하는 법 + 셀프 가이드

by 자유소유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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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해결하는 법 + 셀프 가이드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 며칠동안 내내 비바람이 몰아치는 봄이네요 ㄷㄷㄷ

이사철인데 날씨가 안좋아서 걱정이에요


오늘은 정말 많은 세입자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인데요,
그 중에서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아직도 안 빠졌다면? 상상만으로 스트레스 받네요 ㅠ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올려두고,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 이게 왜 필요할까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이사를 못하는 경우
  •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소송 전 단계로 안전하게 이사 가능
  • 대항력(점유) 없이도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 보장

2. 신청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 계약 종료일이 지나고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예정이거나 이미 이사한 경우

이때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야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3.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

혼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신청 장소

  • 管轄 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 등기소

👉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내역 확인서
  • 보증금 미지급 확인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냈다면 사본 첨부)
  • 신청서 (인터넷등기소 또는 법원 민원실 양식)

✅ 신청 절차

  1.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메뉴 → 서류 작성 및 제출
  3. 관할 법원에서 결정 → 등기 완료 → 등기 완료 통보서 수령

⏱️ 소요 기간

보통 5~7일 내외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 있음)


4. 법무사를 통한 신청 시

셀프 신청이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어요.

✅ 장점

  • 절차가 복잡하지 않음
  • 서류 누락 방지
  • 빠르게 처리 가능

✅ 단점

  • 비용 발생 (통상 15~30만 원 수준)

📌 만약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법무사를 선택할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법무통 www.bmtong.co.kr

 

법무통

부동산소유권이전, 인터넷등기소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록세 계산, 증여세절세

www.bmtong.co.kr

 


5. 임차권 등기 후 꼭 해야 할 일

등기를 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 절차도 밟으셔야 합니다.

  1.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다시 받기
  2. 기존 주소지 임차권 등기 완료 통보서 보관
  3.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진행 (민사청구)

⚠️주의: 임차권 등기만 하면 자동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임대인의 반환 거부 시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며, 등기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6. 전입신고 후 임차권 등기 시 유의사항

  • 이사 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사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
  • 등기 전 이사를 해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음
  • 보증금 반환 청구 시 효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

7. 신청 기한은?

전세 계약 종료일로부터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으로 기한 제한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임대인의 재산이 사라지거나 가압류될 위험이 커져요.


8.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대상 보증금 못 받은 전세 세입자
신청 장소 관할 법원 또는 인터넷등기소
필요 서류 계약서, 등본, 전입신고 내역 등
신청비용 무료(셀프) / 유료(법무사 약 15~30만 원)
효력 대항력 상실 없이 이사 가능,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
소요 기간 보통 5~7일
주의점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 필요할 수 있음

9.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인지세, 송달료, 법무사 수수료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으로 인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은 손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절차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 1. 청구 가능 조건

  •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자력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거나,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경우
  • 임차인이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내역이 있어야 함 (영수증/송달료 납입증명 등)

📌 2. 청구 가능한 항목

항목 평균 금액 비고
인지세 약 1,000원 법원 수입인지
송달료 약 10,000~12,000원 왕복 기준
법무사 수수료 5~10만 원 셀프 신청 시 제외 가능
등기촉탁 수수료 약 3,000~5,000원 관할 등기소에 따라 다름

📌 3. 청구 방법

  1.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등 구체적으로 금액, 내역, 계좌번호를 명시하세요.
  2. 만약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절하면,
    → **소액청구소송(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을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팁

  • 간단한 사건일 경우, 변호사 없이도 소액청구소송 진행 가능
  • 비용 내역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남겨두세요 (납부확인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핵심 내용정리

✔️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신청은 온라인(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법무사를 통해 위임 가능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경우,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비용 청구는 내용증명이나 소액소송을 통해 가능

 

10. 마무리 인사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안 돌려주는 임대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이 마련해준 정당한 권리 보호 수단입니다.

셀프로도 가능하고, 법무사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보증금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남겨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유소유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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