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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대리인도 가능한 신청 방법 안내

by 자유소유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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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리인도 가능한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인과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의사항,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 신고하는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본인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
  2. 전입신고 검색 및 신청
    화면 중앙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전입신고] 항목에서 '신청하기' 클릭  ( 👉👉 전입신고 바로가기 클릭)

  3.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전입자 정보, 이전 주소, 새로운 주소 등 입력
  4. 필요시 세대주 확인 절차 진행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완료 및 처리 확인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처리 결과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정부24

 

www.gov.kr

 

✅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 주의사항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확인하거나,
    세대주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대리인이 전입신고하는 방법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리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신청 완료 및 처리

✅ 필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의사항

  • 대리인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어야 하며,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전입신고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만 할 경우:
    보통은 위임장 +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민원담당자의 판단이나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실제 거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부동산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을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서가 필수예요.
  • 💡 안전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대리인도 계약서를 지참해서 가는 게 확실합니다.

4.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3. 확정일자 부여 요청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수수료

  • 1건당 600원

5.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약

항목 온라인 신청 (본인) 오프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 가능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 사이트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분증, 위임장 등
확정일자 신청 불가능 (오프라인만 가능) 가능
처리 시간 3시간 이내 즉시 처리
수수료 없음 없음

📝 마무리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 변경과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자유소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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