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1. 자동차 공동명의란?
자동차 공동명의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지분을 나눠 차량 소유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50:50, 1:99, 20:80 등 다양한 비율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절감이나 세금 분산 등을 이유로 가족 간 공동명의 등록이 많습니다.
단독명의로 전환하려면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나머지 지분을 양도받아 단독 소유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2. 단독명의로 변경 가능한 상황
① 가족 간 지분 이전 (예: 아버지 1% → 자녀 99%)
② 공동 소유 해지
③ 결혼이나 이혼 등 신분 변화로 인한 소유권 정리
④ 보험 목적 (단독명의 시 보험료 변경 가능)





3. 명의변경 준비서류 정리
3-1. 공동명의자 (양도인·양수인) 모두 현장에 함께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 공통 서류
①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현장 비치, 작성 가능)
② 자동차등록증 (원본)
③ 차량 주행거리 사진 (휴대폰 촬영본 OK)
④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양수인 명의로 사전에 보험 가입하고 방문해야 등록 가능 - 양도인(지분을 넘겨주는 사람)
① 본인 신분증 - 양수인(지분을 받는 사람)
① 본인 신분증
3-2. 한쪽만 방문할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한 명만 현장 방문)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이때는 반드시 서류가 모두 정확히 준비돼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특히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세요.
요약하면?
방문조건 | 필수서류 요약 |
양도인·양수인 모두 방문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주행거리 사진, 보험 가입증명서 |
한쪽만 방문 | 위 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4.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절차
①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 또는 등록사업소 위치 확인
② 번호표 발급 후 접수창구 방문
③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④ 차량등록증에 적힌 차대번호 기재 필요
⑤ 수입인지(3,000원) 구매 후 제출
⑥ 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 → 납부 → 납부증 제출
⑦ 최종 서류 제출 후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하며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등록지 이전이 포함된 경우 번호판 교체 필요
5.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시 세금은?
명의이전이지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감면 조건이 다양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기준 | 세율 |
승용차 | 7% |
비영업용 화물차 | 5% |
영업용 화물차 | 4% |
단,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적용)
가족 간 1% 지분 이전 등 소액일 경우, **등록면허세(약 2만 원 수준)**만 납부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이전 시 취득세 감면 가능





6. 유의사항 및 팁
①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선가입 필수
② 자동차세는 명의변경 다음 달부터 단독 명의자에게 고지됨
③ 단독명의 변경 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비교 견적 추천
④ 번호판은 변경되지 않으며, 주소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만 교체
⑤ 공동명의 해지 합의서는 별도로 요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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