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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원도급 대금청구방법

by 자유소유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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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원도급 대금청구방법

하도급지킴이는 정부 공공사업에 참여한 건설·용역 업체가 대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원도급 계약을 등록한 후 하도급 업체의 대금청구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정확한 계약입력과 시스템 흐름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원도급 대금청구를 위한 핵심 절차를 실제 계약 형태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원도급 계약 등록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1-1. 연계 계약

① 나라장터 또는 외부 연계 시스템(디브레인, 수자원공사 등)과 연동
② 시스템에서 계약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일부 항목만 입력하면 완료
③ 계약변경 시 연계 시스템에서 변경된 정보가 익일(D+1)에 자동 반영됨
④ 대금청구·지급정보도 실시간 연동 가능

연계 계약은 업무 효율성이 높고, 실수 없이 정확한 정보가 등록됩니다.

1-2. 수기 계약

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직접 원도급 계약서 작성
② 계약기관 담당자가 모든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함
③ 변경 계약 발생 시 기존 계약서 수정 방식으로 상시 관리
④ 나라장터 미연계 계약, 소규모 발주 건에 주로 사용


2. 원도급 계약 등록 시 꼭 입력해야 할 항목

2-1. 기본 계약 정보

  • 기관명: 로그인한 계정의 소속 기관 자동 입력. 필요 시 발주기관, 재무기관 수정 가능
  • 초년도계약번호: 장기계약을 나눠서 등록할 때 필수. 1차·2차 계약의 연속성을 연결해줌
  • 계약 유형: 시설계약, SW용역계약 등으로 선택

팁: 1차와 2차 계약에 동일한 초년도 계약번호를 입력하면, 하도급 청구도 연동되어 별도 설정 없이 처리 가능


2-2. 공동도급 구성 정보

  • 이행방식: 단독 / 공동 / 분담
  • 도급합계금액: 업종별 금액 분배. 총합은 계약금액과 일치해야 함
  • 지분율: 공동이행일 경우 각 업체별 지분 입력 (단독은 100%)

2-3. 계약 관련 담당자 입력

  • 감리자: 감리업체 사용자 중 감리 권한이 있는 사람만 지정 가능
  • 감독관: 소속기관 또는 상위기관 사용자를 감독관으로 지정
    • 조달청 감독관 대행일 경우, 조달청 담당자 입력
    • 지출권한 포함 여부 체크 시, 감독관이 재무 업무까지 수행 가능

3. 원도급 계약 등록 후 대금 청구까지 흐름 요약

  1. 계약서 작성 또는 연계 등록 완료
  2. 계약 사용 등록(승인) → 하도급 계약 연동 가능 상태로 전환
  3.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청구서 등록
  4. 재무기관 또는 담당자 확인 후 지급 승인
  5. 디브레인/연계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실행

재무담당자와 계약담당자가 기관이 다를 경우, 대금 집행기관을 '재무기관'으로 별도 지정해야 함


4. 원도급 계약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기관과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다르면?

  • A: 계약 등록 시 재무기관 항목에 대금 집행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기관 담당자가 대금 승인·지급

Q. 1차 계약에서 하도급 업체 청구가 잘 되는데, 2차 계약에서는 청구가 안 되면?

  • A: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초년도 계약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해야 청구 연동 가능

Q. 공동도급인데 지분 입력을 하지 않으면?

  • A: 공동계약 시 필수 항목이며 미입력 시 저장 불가
  • 단독·분담 계약일 경우는 지분 입력 없이 자동 100% 처리됨

 

마무리 요약

 

하도급지킴이에서 원도급 대금 청구까지 제대로 처리하려면, 계약 입력단계부터 실수 없이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초년도 계약번호, 재무기관 지정, 공동도급 지분율, 감리자·감독관 설정 등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필수 항목만 잘 체크하면
하도급 계약 등록과 청구 흐름도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 대금 청구 오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연계 계약 활용을 우선 고려하세요.
👉 수기계약은 정확한 항목입력과 계약 변경 시 수정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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