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 주민센터 신고 절차까지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슬픔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사망신고입니다.
주민등록 말소, 상속·장례 절차, 금융 정리까지 이어지는 행정의 시작점인 만큼, 정확한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망신고란 무엇인가요?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등재하고, 동시에 주민등록에서 말소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장례를 마친 후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며, 이 과정을 거쳐야 국민연금, 건강보험, 금융계좌 등의 정리도 시작됩니다.
2. 사망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1. 신고의무자
① 동거 친족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② 그 외에도 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통장도 신고 가능
③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
2-2. 신고기한
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다음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입니다:
① 사망신고서 (현장 비치 또는 정부24 양식 출력 가능)
②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 병원 또는 경찰서 발급
③ 신고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관할 관서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생략 가능
⑤ 사망증명서(지인 작성), 전사확인서 등 특수 상황 시 대체 서류 가능
※ 사망 시각은 24시간제로, 예: 오후 10시는 ‘22시’, 자정은 ‘0시’로 기재
※ 장소는 행정구역 단위까지 (예: 서울시 강남구)로만 기재해도 접수됨
4. 사망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관할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까운 주민센터(동 주민센터)에 가서 처리하며,
신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사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사전 작성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정리하면, 사망신고는 다음 중 한 곳의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① 사망지 관할 행정기관
② 매장 또는 화장지 관할 행정기관
③ 사체 발견지 관할 행정기관 (사망 장소가 불분명할 경우)
👉 단, 사망자가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5. 사망신고 이후 꼭 확인해야 할 행정 절차
사망신고를 완료하면 관련 기관에 자동 연계가 되지만, 아래 항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국민연금 정지 신청
②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
③ 금융기관 예금 정리 및 상속 준비
④ 상속등기 및 재산분할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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