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지원금 신청 방법 상세하게 정리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전세사기,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누적 피해자만 3만 명을 넘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정부가 860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공식 인정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또 늘어났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부터 지원금, 이의신청 꿀팁까지 총정리해드릴게요
1.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누적 3만 명 돌파
2025년 5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총 1,926건의 피해 신청을 심사했고,
이 중 860건을 공식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어요.
이로써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법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 400명,
그중 1,272명은 이미 정부로부터 주거·금융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참고로 이번 심의에서 인정되지 않은 1,066건 중 절반 이상은
보증금 회수 가능 또는 피해 요건 불충족 사유로 반려되었다고 해요.
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 1단계: 피해 사실 정리하기
먼저 아래 내용을 스스로 점검해요.
- 나는 실제로 전세계약서를 썼는가?
- 계약한 집에 직접 들어가 살았는가? (전입신고 완료했는지 확인!)
-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가? (예: 임대인이 연락두절, 파산, 사망 등)
- 집주인이 허위로 임대 계약을 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인가?
🔸 →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 2단계: 준비 서류 모으기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입신고 완료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임차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증거 (예: 이체내역, 문자기록, 등기부등본 등)
- 피해 상황 설명서 (자유양식, 피해상황을 직접 적는 문서)
- 신분증 사본
🔸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 3단계: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서는 지자체(시청, 구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해요.
- 직접 제출 시: 거주 중인 시청·도청·구청 전세사기 담당 부서 방문
- 온라인 신청 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피해자 결정 신청’ 메뉴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링크:
👉 https://jeonse.kgeop.go.kr
✅ 4단계: 심의 결과 기다리기
신청하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서 심사해요.
- 심사 기간: 보통 2~4주
- 결과 통보: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줘요
🔸 심사 결과는
→ ‘피해자 인정’ 또는 ‘기각(인정 불가)’ 둘 중 하나로 나옵니다.
✅ 5단계: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LH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
- 긴급 지원금 신청 가능
- 보증금 반환소송 무료 지원 등 연계 서비스
→ LH·HUG 등 기관에서 따로 연락이 오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시스템에서 추가 지원 신청도 가능해요.
❗️기각됐다고 끝이 아님! 이의신청 가능
심사에서 ‘피해자 아니다’라고 결과가 나와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추가 증거자료를 더 내거나
- 피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면
다시 한 번 심의받을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링크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3. 지원금과 매입임대, 어떤 혜택이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지원금 지급이나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이 따라옵니다.
- 지원금 신청: 생계곤란자에게 일정한 생활비 지원
-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 긴급 전세대출 보증금 지원: 기존 보증금 반환 소송 전까지 거주 안정 도모
🔍 특히 이번에는 위반건축물까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사례가 포함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4.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누구?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
- 전세권 미설정,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파산 등
-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는 경우(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입증 필요)
-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집단 피해도 인정 사례 다수
💡단,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하거나, 임대인과 공동 책임이 있는 경우는
심의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신청방법 요약
1단계 | 피해 사실 스스로 점검하기 |
2단계 |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증거 등 서류 준비 |
3단계 | 시청 or jeonse.kgeop.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4단계 | 심사 결과 기다리기 (2~4주) |
5단계 | 인정되면 LH·HUG 통해 주거 및 금전 지원 신청 |
보너스 | 기각 시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FAQ)
Q. 피해자 인정되면 무조건 지원금 나오나요?
A. 아니요, 소득 요건이나 주거 상태 등을 기준으로 선별 지원됩니다.
Q. 공동명의로 전세계약 했는데 피해자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동거인 여부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반건축물인데도 지원 가능하나요?
A. 네! 이번에 28건의 위반건축물도 지원 승인되면서 대상 범위가 넓어졌어요.
Q.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어떻게 신청하죠?
A. 상속인 불명 또는 부재 시에도 신청 가능하며, 서류상 소송 가능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 2025년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 누적 피해자 수 3만 명 돌파
-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 신청 → 심의 → 지원 연계
- 지원금·임대주택·긴급 대출 등 실질 지원 가능
- 기각 시 이의신청 30일 이내 접수 가능
이번 글이 전세사기로 마음 졸였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이렇게’ 했더니 2분 만에 꿀잠… 美연구진도 놀란 수면법 공개!
‘이렇게’ 했더니 2분 만에 꿀잠… 美연구진도 놀란 수면법 공개!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잠이 안 와요...” 한밤중 뒤척이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신 적 있으시죠?그런데, 최근 미국
yousoyou.co.kr
노화를 최소 10년 늦춘다는 ‘이 습관’, 의사들이 먼저 실천하는 이유
노화를 최소 10년 늦춘다는 ‘이 습관’, 의사들이 먼저 실천하는 이유 – 수면, 식습관, 운동만 챙겨도 인생이 달라집니다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늙는 게 두렵다"는 말, 다들 한 번쯤
yousoyou.co.kr
“죽기 직전, 100명 중 97명이 똑같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
“죽기 직전, 100명 중 97명이 똑같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오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람은 떠나는
yousoyou.co.kr
“부동산으로 노후 망친 3가지 실수 –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
“부동산으로 노후 망친 3가지 실수 –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으로 노후 망친 3가지 실수 –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yousoyou.co.kr
당신이 자녀에게 바치는 그 사랑, 혹시 독이 되고 있진 않나요?
당신이 자녀에게 바치는 그 사랑, 혹시 독이 되고 있진 않나요?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자녀에게 바치는 그 사랑, 혹시 독이 되고 있진 않나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yousoyou.co.kr
7일 동안 당근 한 개씩만 먹었더니, 뱃살 실종! 속는셈치고 보세요
7일 동안 당근 한 개씩만 먹었더니, 뱃살 실종! 속는셈치고 보세요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근 한 개’로 뱃살이 빠진다고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그런데요…
yousoyou.co.kr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총정리: 유예 대상 & 적용 기준 한눈에 보기 (0) | 2025.05.27 |
---|---|
(2025년 최신)부부간 아파트 증여 vs 매매, 명의이전 시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1) | 2025.05.27 |
2025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총정리:성공 신청 팁 (0) | 2025.05.27 |
재산분할 분쟁 해결 방법: 기준 시점부터 청구 방법까지 성공 전략 (0) | 2025.05.27 |
전세자금대출 중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0) | 2025.05.23 |